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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사안 / 법무법인 큐브 / 김주원 변호사 / 대구변호사
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(자) 파기환송 쟁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(= 사실혼이 해소된 날) 판시 사항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.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·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,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,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....... 


[가사] 친권 및 양육권 확보, 양육비 월 80~120만원 인용 및 4개월만에 신속 조정이혼한 사례 / 오수진 변호사
